예순다섯 번째 생일을 앞둔 부모님이 "우리도 기초연금이라는 거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실 때, 막상 자녀도 답이 막히곤 한다. 재산이 조금 있는데 괜찮은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노후 소득의 든든한 밑돌이 되는 기초연금을, 2026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 본다.

기초연금이 하는 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나라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적은 분명하다. 젊을 때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기본 생활을 떠받쳐, 노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대상은 넓다. 전체 어르신 가운데 약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받는 복지'가 아니다. 오히려 웬만한 중산층 어르신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한 손해다.

기초연금은 극빈층만의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 열 명 중 일곱 명을 위한 보편적 노후 소득 지원이다.

2026년, 얼마를 누가 받나

2026년 기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매달 약 34만 원대다(작성 시점 기준이며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일정 비율이 감액돼 두 사람 합산액이 정해진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는데, 어르신들의 연금·사업소득과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른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 개념이 아니라, 근로·사업·연금 등 각종 소득에 더해 집·땅·금융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집 한 채가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오해다.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에 반영될 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가 있다.

둘째, "자녀가 잘살면 못 받는다"는 오해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부모님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셋째,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다. 앞서 말했듯 집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계산에 들어갈 뿐, 유주택이라고 자동 탈락은 아니다. 지역과 공시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직접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관련 서류 정도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재산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챙겨 가면 좋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된다.

한 가지 기억할 점.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고도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놓친다.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은 매년 다시 조사되니, 형편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마무리 — 권리는 신청하는 사람의 것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회를 지탱해 온 세대에게 사회가 건네는 최소한의 예의에 가깝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지레짐작이 아니라 실제 계산으로만 알 수 있고, 그 첫걸음은 신청서 한 장이다.

부모님이, 혹은 곧 예순다섯이 되는 이웃이 있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자.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몰라서 못 받는 일만큼 아까운 것도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