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이미지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사진을 그냥 가져다 썼다간 저작권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매번 직접 찍을 수도 없고요. 이때 알아두면 든든한 게 공공누리입니다.

출처만 잘 지키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공누리란 무엇인가

공공누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정해진 조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표시해 둔 한국형 이용 허락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이런 조건이면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나라가 미리 허락해 둔 자료들이죠.

핵심은 각 자료에 붙은 유형 표시를 확인하고, 그 조건만 지키면 된다는 점입니다. 조건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 유형

유형조건
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변형 모두 가능)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3유형출처표시 + 변형 금지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형 금지

표에서 보듯, 아래로 갈수록 제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료를 쓰기 전에 이 표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에는 1유형이 가장 안전

광고가 붙거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블로그라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1유형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변형해서 쓰는 것까지 가능하니까요.

반대로 2유형 이하를 상업적 블로그에 쓰면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상업적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보이면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는 어떻게 표기할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를 만든 기관명과 자료명을 글 하단이나 이미지 근처에 적어주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누가 만든 무엇인지 알 수 있게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공누리는 공공 자료를 조건부로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1~4유형의 조건을 확인하고 지키면 됩니다. 셋째, 상업적 블로그라면 출처표시만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1유형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지 때문에 늘 고민하던 분이라면, 무작정 검색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에 공공누리부터 떠올려 보세요. 합법적이면서 마음 편한 선택지가 의외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