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일액·소정일수·총액)를 계산합니다.
※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과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를 나오고 나면 당장 다음 달 고정지출이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길게 받습니다. 대체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어 정리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상한액·하한액
- 하루 지급액의 최대·최소 한도. 법령 개정으로 매년 바뀝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사유별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니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계산 결과대로 정확히 받게 되나요?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고,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과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으로 보시고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못 받나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날은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얼마나 받나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가장 짧게 적용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최소 구간이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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