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1년 미만 월차 포함).
※ 근로기준법 일반 기준(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 연차가 몇 개 남았지?"를 계산하다가,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내 계산이 안 맞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냐 회계연도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집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용어 정리
- 소정근로일
- 근로하기로 정한 날. 출근율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출근율 80%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가산휴가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는 휴가입니다.
-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차사용촉진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독려하면, 남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알려준 연차 개수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계산기(입사일 기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인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비교해 보세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차가 생기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의 15일이 함께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회신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