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1년 미만 월차 포함).

입사일을 선택하세요.

※ 근로기준법 일반 기준(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 연차가 몇 개 남았지?"를 계산하다가,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내 계산이 안 맞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냐 회계연도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집니다(3년차 16일, 5년차 17일…).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차 일수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3년 이상16일 (이후 2년마다 +1일)
21년 이상25일 (상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용어 정리

소정근로일
근로하기로 정한 날. 출근율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출근율 80%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는 휴가입니다.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독려하면, 남은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알려준 연차 개수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계산기(입사일 기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인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비교해 보세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차가 생기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의 15일이 함께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